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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나9014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골프용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피고는 골프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로서, ‘D’ 게임 개발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E{‘F’ 캐릭터(이하 ‘이 사건 캐릭터’라 한다

)에 대한 의장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 것으로 보인다}와 이 사건 캐릭터를 활용한 골프용품을 제작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캐릭터의 디자인, 색상 등에 대하여 E로부터 엄격한 통제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피고의 구두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캐릭터 모양의 인형 헤드커버(골프채 용) 5종의 샘플(이하 ‘이 사건 1제품’이라 한다)을 종류별로 1개씩 제작하여 2016. 12. 30. 피고에게 납품하였는데(이때 원피고 사이에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봉제작업, 자수, 색상 등에 대하여 2차에 걸쳐 수정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반영하여 2017. 3. 24. 피고에게 다시 납품하였다.

원고는 위 샘플 제조 작업을 타 골프용품 제조업체에 의뢰하였는데, 이 사건 1제품 샘플 제작에는 27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소요되었다.

(3) 원고는 피고의 구두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캐릭터 모양의 인형 형태의 케이스(골프공이나 골프티를 담는 것으로, 이 사건 1제품과 매우 유사한 형태의 인형을 활용한 천으로 된 케이스이다) 2종의 샘플(이하 ‘이 사건 2제품’이라 한다)을 각 5개씩 제작한 후 피고의 수정 요청(검수)를 거쳐 2017. 5. 2.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이에 대해서도 원피고 사이에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다). 원고는 위 샘플 제조 작업 역시 타 골프용품 제조업체에 의뢰하였는데, 이 사건 2제품 샘플 제작에는 2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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