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6. 21: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뒤편 노상에서, 냉면 값을 인하하여 판매한다는 현수막을 붙인 것에 대하여 바로 옆에서 같은 메뉴로 ‘E’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F(63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식당으로 걸어가던 중, 위와 같은 욕설을 듣고 화가 난 피해자가 빈 플라스틱 간장통을 들고 쫓아와 뒷머리 등을 수회 때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대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뒷머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좌상,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간장통으로 뒤통수를 맞았고, 당시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서 다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민 사실은 없다며 이 사건 폭행치상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G, H,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다.
위 목격자들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서 넘어지게 한 사실을 보았다는 것이다.
다. 그런데 당시 어두운 때로서 위 목격자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다른 목격자들인 J,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지게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무엇엔가 걸려서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힘을 가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