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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3.21 2014노116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범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된 형을 복역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으로 간헐적인 치료를 받아왔고, 이로 인한 판단력의 저하, 충동적 경향, 공격적 경향 등의 증상이 있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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