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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2 2014노1985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제1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범죄와 사기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와 무전취식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중 증거의 요지란 제1행을 '1.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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