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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6가단79237
외상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47,527,38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2018. 10. 31.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수입한 불연보드패널을 피고 회사가 원고의 수입원가에서 보드패널 장당 미화 0.5달러(이하 ‘미화’ 기재는 생략한다)를 감액한 금액(= 수입대금 수입부대비용 - 0.5달러)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품인수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3.경 피고 회사에 6t 보드패널 220장을 공급하여 그 무렵 대금을 전액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5. 7. 15.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불연보드 중 불량제품을 제외한 합격제품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후 3개월(7, 8, 9)에 분할 대금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지불확인서를 교부받은 다음, 피고 회사에 2015. 7. 16. 및 같은 달 26. 보드패널 4,195장(3t 1,480장, 3.5t 1,415장, 4t 1,300장)을 공급하고, 그 무렵 보드패널 690장(6t 380장, 8t 310장)을 추가로 공급하여, 합계 4,885장의 보드패널(이하 ‘이 사건 보드패널’이라 한다)을 공급하였다.

다. 이 사건 보드패널 수입대금에서 장당 0.5달러를 감액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400,482원이다.

규격 수량(장) 수입단가(달러) 적용단가(달러) 환율(원) 금액(원) 3t 1,480 7.20 6.70 1,030 10,213,480 3.5t 1,415 7.30 6.80 9,910,660 4t 1,300 7.60 7.10 9,506,900 6t 380 7.98 7.48 2,927,672 8t 310 9.40 8.90 2,841,770 합계 4,885 35,400,48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중 인정되는 부분 1) 이 사건 보드패널 수입대금에서 장당 0.5달러를 감액한 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합계 35,400,482원이다. 2) 피고 회사가 인정하는 이 사건 보드패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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