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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5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504』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EQ9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04: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마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의 3 차로에서 일시 정차하였다가 도화 초교 사거리 방면에서 주안 역 삼거리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유턴이나 좌회전이 금지된 구역이고, 도로에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ㆍ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3 차로에서 반대 차선으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주안 역 삼거리 방면에서 도화 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18 세) 운전의 G 이륜차량의 앞 바퀴 부분을 위 EQ900 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1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이륜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 여, 17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 중수골 기저 부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량의 수리비가 2,5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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