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61,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2018. 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10. 10. 피고로부터 시흥시C토지및그 위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8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48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8층 관리실 앞 창틀에 균열이 있고, 옥상 및 4층 등에 미세한 누수가 있다고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ㆍ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및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는 원고가 위와 같이 고지한 부분을 넘어 건물 전반에 걸친 균열, 누수, 바닥 물고임, 지반침하로 인한 판석 이격 등이 발생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
), 이를 보수하는 데 합계 51,539,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인바(갑 1호증), 이 사건 하자는 이 사건 건물이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 내지 상태를 결여한 경우에 해당하며, 그 하자의 내용, 발생부위, 발생원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하자의 정도가 노후화된 건물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미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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