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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5059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059』 피고인은 ‘D’ 이라는 명칭을 쓰는 성명 불상자, E, F 등과 함께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 등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대출 실행에 필요한 금전거래자료나 금융거래정보 등을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D 등은 유인책 역할을, 피고인과 E, F 등은 통장 모집 및 인출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D 등은 2012. 11. 12. 12:00 경 피해자 G의 휴대폰으로 “ 신협 캐피탈 H 팀장인데 별도 심사 없이 1,2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이율 12.5%, 3년 균등 상환 방식으로 월 약 39만 원을 갚으면 된다” 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그 조건을 승낙하자 같은 날 12:40 경 “ 신협 캐피탈 I 과장인데, 녹취를 할 테니 인적 사항과 주민번호, 계좌번호, 텔 레 뱅킹 비밀번호, 보안카드 인증번호를 눌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알아낸 우리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임의로 우리 은행 관련 텔 레 뱅킹사이트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J 명의 농협 계좌 (K) 로 4,040,000원을 이체하고, J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E, F 등에게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이체하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E, F 등은 같은 날 12:43 경부터 12:48 경 사이에 신협 남 서울지점 ATM 기기에서 피해 금원 4,040,000원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공소장 기재 범죄 일람표 (1) 연번 2번과 4 번의 인출금액은 증거 서류에 비추어 ‘ 오기 ’에 해당하므로 수정하였다.

와 같이 2012. 11. 12. 10:58 경부터 2012. 11. 13. 17:00 경 사이에 합계 금 32,6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D, E, F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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