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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6가단8752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C은 연대하여 111,869,9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2016. 7.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3-25에서 휴대용 부탄가스 및 가스기기 등을 제조ㆍ공급하는 회사인데, 피고 A가 대표이사로 있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와 2010년 2월 무렵까지 물품을 공급하여 오던 중 그 무렵까지 존재한 미수채권은 물품대금 139,530,524원과 D 발행 가계수표 20,000,000원 합계 159,530,524원이었다.

나. 그런데 D은 2010. 5. 31. 폐업하였고, 피고 A는 2010. 6. 10.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 6. 28. 원고와 사이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D의 원고에 대한 채무 159,530,524원을 인수하였다

(갑 제1호증). 한편 피고 B은 위 대리점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피고 A는 2011. 2. 22. E를 폐업하였고, 피고 C이 그 업체를 인수하였다.

피고 C은 2011년 3월경 원고와 사이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A가 그 무렵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던 물품대금채무 153,845,307원을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하였다

(갑 제2호증). 라.

원고가 피고 A와 피고 C으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은 우선적으로 D의 종전 물품대금 채무에 충당하였고 그런 과정에서 E에 2016. 2. 11.까지 공급한 물품의 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금원은 111,869,968원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갑 제4호증의 1~3, 갑 제6호증,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111,869,968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1) 피고 A(이 항목에서는 ‘피고’라고 한다.

이하 같다

피고는 2011. 2. 22. E를 폐업하면서 원고의 승낙을 받고 그와 관련된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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