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251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D 상가 304호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8. 경 위 상가의 다른 구분소유 자로부터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 상가 관리인으로 선임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임장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E 명의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수원시 영통구 F에서 “304 호 A를 관리인으로, 기타 안건에 동의하며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로 “ 위임하는 분” 의 “ 성명” 란에 “E ”라고 기재한 다음 위 성명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G 명의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304 호 A를 관리인으로, 기타 안건에 동의하며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로 “ 위임하는 분” 의 “ 성명” 란에 “G ”라고 기재한 다음 위 성명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5. 24.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 거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E, G 명의의 위임장 각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법원 2016가 합 809호 결의 무효 확인 사건의 준비 서면에 첨부하여 일괄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각 위임장, 확인 서, 신분증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