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꽃집에서 근무하였던 B가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고발을 하자, B가 대구 북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운영위원인 사업가이므로 위 꽃집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 B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다음 위 학교에 제출하여 B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24.경 위 ‘D고등학교’ 행정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하는 사람의 성명 란에 ‘B’, 위임받는 사람의 성명 란 ‘A’라고 기재한 다음 위임하는 사람 란에 ‘B’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학교 행정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고등학교 행정실 직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작성한 위임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