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289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9. 4. 27. 대여한 46,000,000원의 대여금 원금과 이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9. 4. 27. 대여한 46,000,000원의 대여금 원금과 이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