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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19 2019가합2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7. 12. 1. 피고에게 4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변제기가 도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4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이 2019. 6. 1.부터 시행되었는바, 2019. 6. 1. 이후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2%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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