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197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에게 2019. 6. 13. 대여한 3천만 원 중 변제받지 못한 돈 2,100만 원 및 같은 해 10. 7. 대여한 2,500만 원의 대여금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