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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197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에게 2019. 6. 13. 대여한 3천만 원 중 변제받지 못한 돈 2,100만 원 및 같은 해 10. 7. 대여한 2,500만 원의 대여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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