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17 2020가단107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7. 9. 20. 피고에게 대여한 1,000만 원의 대여원금과 이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7. 9. 20. 피고에게 대여한 1,000만 원의 대여원금과 이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