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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7 2020가단107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7. 9. 20. 피고에게 대여한 1,000만 원의 대여원금과 이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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