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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1.13 2020가단20704
공유물분할
주문

제천시 F 임야 13,726㎡를 별지 1 도면 표시 21 내지 35, 35-1,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제천시 F 임야 13,726㎡(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각 1/5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된 바 없다.

[ 인정 근거]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 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민법 제 268조 제 1 항은 ‘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 269조 제 1 항은 ‘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 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 268조 제 1 항, 제 269조 제 1 항에 따라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관련 법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10190 판결 등 참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 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 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하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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