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별지 2 공유자 및 지분표시 기재와 같은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 금지의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분할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고,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 269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법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 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 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대금 분할에 있어 '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 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 6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 B는 원고의 공유물 분할 청구 자체가 부당 하다며 원고의 지분을 매수하는 것도 어렵다고
주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