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1.11 2018누49439
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제1심 법원 감정결과 중 자연녹지지역 기준 감정결과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기록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수용재결 당시의 이 사건 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라는 변경사유를 고려함이 없이 그 이전의 상태대로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