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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1.18 2017누12689
토지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쪽 제13행의 ‘지정되어 있고’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자연녹지지역 지정‘이라 한다)’를 추가함 제5쪽 제18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피고는 1986. 9. 26. 이 사건 토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도시자연공원지역으로 지정한 뒤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 설치 등을 하지 않아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의 고시는 그 효력을 잃었고,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2014. 5. 9. 도시계획시설인 B근린공원으로 지정고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연녹지지역의 제한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제48조 제1항은 자연녹지지역과 같은 용도지역 지정이 아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효력 상실이 의제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어서, 이 사건 자연녹지지역 지정은 최초 지정시부터 지금까지 그 효력이 계속되어 왔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자연녹지지역 지정이 1986년에 최초로 이루어졌는데, 그 무렵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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