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29.경 안산시 단원구 C에서 마을길(폭 1.5m, 높이 2.5m, 길이 75m) 개설 공사를 하면서 포크레인 기사 D로 하여금 위 마을길에 인접해 있는 안산시 단원구 E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아카시아나무 등 입목을 제거하고 토사 약 430㎥ 상당을 절토하게 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ㆍ죽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을길 개설 공사를 시행하면서 포크레인 기사 D로 하여금 위 마을길에 인접해 있는 안산시 단원구 E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잣나무, 아카시아나무 수십 주를 벌채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목을 손상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F은 자신의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G 토지 및 그 인근 토지(위 G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를 말함)에 대해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얻어 위 G 토지 및 그 인근 토지를 개발하는 작업을 피고인에게 도급을 주었다.
② 위 G 토지 및 그 인근 토지 주변에는 기존에 개설되어 있던 도로(이하 ‘기존 도로’라고 한다)가 있었는데, F이 위 G 토지 및 그 인근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측량한 결과 기존 도로 중 상당 부분이 F의 토지 경계 안(위 H 임야 및 위 I 임야를 말함)에 위치하고 있었다.
③ 당시 위 H 및 I 토지 옆에는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