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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36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청도그린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민아파트 방면에서 성조아파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를 지나는 차량이 없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923,092원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매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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