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가합52118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57,701,783원 및 그중 25,721,723원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57,701,783원 및 그중 25,721,723원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