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507944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476,666원 및 그중 136,978,226원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2017.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476,666원 및 그중 136,978,226원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2017.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