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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507944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476,666원 및 그중 136,978,226원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2017.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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