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3.15 2017가단3864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393,194원과 그중 69,996,230원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2017.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393,194원과 그중 69,996,230원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2017. 1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