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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가단3575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0,139,714원과 그중 29,556,680원에 대한 2016. 10. 20.부터 2017.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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