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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노2052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 17.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734-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서를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사실은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3일간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도 신청서에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 10일 미만 란에 표시하고, 확인서에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날이 10일 미만(실근로일수 0일)’이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개월 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것처럼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마치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갖춘 것처럼 신청하여 이러한 정을 모르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실업급여 담당 성명불상자로부터 2008. 6. 24.경부터 2008. 10. 2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4,061,490원을 수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G 주택재건축공사현장 이하'이 사건 공사현장 에서 미장, 견출 등의 일을 하다가 2008. 4. 중순경 손가락을 다치는 바람에 2008. 5.경부터는 일감이 없어져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2008. 6. 17.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2008. 4. 중순경부터 거의 일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라고 생각하고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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