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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13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46』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23.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과 아이폰8 휴대전화를 구입하기 위해 만났으나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판매 의사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무시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8 1대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2. 9.경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카페 ‘F’에 접속하여 아이폰X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25만 원을 입금해주면 아이폰X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3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871』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사이트 E ‘F’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X를 4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현금 15만 원과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보내주면 아이폰X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아이폰X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아이폰X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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