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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25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05: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를 진행하던 중 마석 쪽에서 천마산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ㅏ”자형의 교차로 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또는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부근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자를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의정부시 천보로 271(금오동)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다발성 중증 외상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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