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6가단525094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2018. 3. 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찾아보던 중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고 D을 알게 되었다.

피고 D과 피고 B는 2014. 2. 22.경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허위의 임대인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피고 D은 지인인 피고 C에게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그녀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 C은 이를 승낙하여 부산 강서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4. 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B, C은 2014. 2. 26. 전세목적물을 이 사건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200,000,000원, 전세기간을 인도일부터 2016. 3. 26.까지로 하는 아파트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B, D은 같은 날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부평융자센터를 방문하여 피고 B의 명의로 전세보증금 150,000,000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 B, D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G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14. 3. 7. 피고 C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전세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세자금 편취범행’이라 한다). 라.

원고는 G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4. 3. 7.부터 2016. 3. 6.까지로 하는 전월세자금대출용권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로써, 2015. 10. 26. G에 전세자금 원리금 165,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피고 B, D은 이 사건 전세자금 편취범행으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피고 C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