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및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 8 내지 18호 및 압수된 216...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몰수 및 추징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몰수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약 216.12 비트 코 인 중 ① 약 160.96 비트 코 인의 경우 그 주소 및 액수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음란물 유포사이트 (G, 이하 ' 이 사건 음란사이트‘ 라 한다) 의 서버에서 발견된 후원금 비트 코 인의 이체 주소 및 액수와 일치하고, ② 약 10.96 비트 코 인의 경우 그 주소가 위 후원금 비트 코 인의 이체 주소와 일치하며, ③ 관리자 아이디로 이체된 약 19.40 비트 코 인의 경우 그 중 약 14.25 비트 코 인이 이 사건 음란사이트의 광고비 명목으로 이체된 것이 확인되므로 나머지 비트 코 인 또한 광고비 명목으로 이체된 것으로 보이고, ④ 주소, 액수,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약 24.80 비트 코 인의 경우에도 이 사건 범행시기에 다른 비트 코 인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비트 코인 지갑에서 생성된 주소로 이체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다.
압수된 비트 코 인은 모두 특정되어 현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 및 광고 업체로부터 후원금 및 광고수익 등 명목으로 교부 받아 취득한 재산으로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 범죄수익 ’에 해당하므로 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된 비트 코 인을 몰수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추징 피고인은 음란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