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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29 2011다10762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광명디앤씨, 주식회사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품의 선전 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민주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민주산업개발’이라고 한다)가 2007. 5. 29.과 2007. 6. 15.에, 피고 주식회사 광명디앤씨(이하 ‘피고 광명디앤씨’라고 한다)가 2007. 10. 3.에,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이 2007. 5. 30.에 각 제작배포한 분양광고물에는 이 사건 건물과 일산호수공원 사이에 교량이 설치되어 있는 조감도가 실려 있고, ‘이 사건 건물은 전용 연결로를 통해 일산호수공원의 중심으로 바로 접근이 가능하다’, ‘연 200만 명이 찾는 호수공원의 중심과 구름다리로 직접 연결된 구조 자체로 이미 일산 100만 인구의 대표적 관광명소가 되고 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설치된 육교는 이 사건 건물 밖 인도와 일산호수공원 담장 밖 인도 사이를 연결하고 있을 뿐인 사실, ② 민주산업개발이 2007. 6. 7.과 2007. 11. 8. 각 제작배포한 분양광고물에는 ‘이 사건 건물 3층에 씨푸드레스토랑 입점 확정’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이 사건 건물 3층에 씨푸드레스토랑의 입점이 확정된 적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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