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민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별지1 ‘원고들 목록’ 제1 내지 19, 21항 기재 원고들에게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위탁을 받아 고양시 일산동구 C 지상에 업무ㆍ판매ㆍ근린생활 및 운동시설용 집합건물인 D건물(등기부상 명칭은 ‘E관련시설’로,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시행하였는데, 피고 민주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민주산업개발’이라 한다)는 위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06. 12. 28.경 서울자산운용 주식회사 등 대주단으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을 조달하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위 건물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상업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일괄 매수하고 그 분양시행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민주산업개발은 이 사건 상가의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2007. 1. 8.경 자금관리사인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 금융기관인 서울자산운용 주식회사 등과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에 관한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2007. 9. 20.경에는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과 이 사건 상가의 각 전유부분 및 대지권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또한 피고 민주산업개발은 이 사건 상가 2층에 위치한 점포들 중 피고 주식회사 홍익인간아이(이하 ‘피고 홍익인간아이’라 한다)에게 제2106 내지 2109호에 관한 분양사무를, 피고 주식회사 광명디앤씨(이하 ‘피고 광명디앤씨’라 한다)에게 제2153 내지 2157호에 관한 분양사무를 각각 위임하였다. 라.
한편 2007. 8. 20.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은 이후,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위 건물 내 전유부분에 관하여 2007. 10. 12.에는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7.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