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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4나14580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내 B을 건설분양한 회사들이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오피스텔 1동 1210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중도금 전액을 대출받으므로 실질적으로 500만 원만 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살 수 있다’, ‘높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등의 말을 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면적이 88.9373㎡이어서 이 사건 오피스텔은 통상적인 의미의 ‘소형’(공급면적 66㎡ 이하)이 아님에도 이 사건 오피스텔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소형’ 오피스텔인 것처럼 허위의 광고를 하는 등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상품의 선전 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1다1076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위 내용들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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