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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2.10.24 2012고단11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북 영덕군 D 소재 E정수장 제2 여과지 교체작업현장에서 영덕군과 여과지교체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사 중 일부를 F 운영의 G에 도급준 사업주이고, 피고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위 E정수장 제2 여과지 교체작업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8. 30. 08:10경 위 E정수장 제2 여과지 교체작업현장에서, 위와 같이 수급인 F으로 하여금 여과지교체공사를 진행하면서 H 운전의 기중기를 사용하여 여과사로 쓰이는 자갈(약 1,300kg)이 들어 있는 가로, 세로 각 1m 길이의 포대를 여과지 밖에서 여과지 안으로 옮기고, 이후 여과지 안에 대기하고 있던 인부 I로 하여금 포대 밑 부분을 찢어내어 자갈을 뿌리고 고르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인부들에게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중량물 취급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신호수를 지정하여 작업지휘를 하지 아니하고, 기중기로 이동 중인 자갈 등 화물이 근로자의 머리 위로 통과함에도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낙하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작업현장에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 I로 하여금 기중기에 연결된 포대가 찢어져 쏟아지는 자갈에 깔리게 하고, 같은 날 13:49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K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두개기저부골절 및 과다출혈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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