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5.03 2017고단3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23:4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제천시 D 앞 도로를 제천 연립 방면에서 청 전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36 세) 의 몸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바닥의 골절, 열린 두 개 내상 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및 두개강 내 출혈에 의한 중증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우측 반신의 감각 저하, 보행장애, 물체가 둘로 보임, 인지력 저하 등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2. 판단 적용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반의사 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16.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사가 기재된 형사합의 서가 제출됨 공소 기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