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1.16 2018가단9780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