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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5.15 2019가단629
전세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0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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