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08 2013고단20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00:1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성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주취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