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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29 2013고단2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23:37경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금마토건 앞 도로에서부터 연향동 동부상설시장 부근 국밥집까지 약 4.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국밥집에서부터 조례동에 있는 렉스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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