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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1 2015나2067954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지원청(이하 ‘동작교육청’이라 한다

)은 2013년 초순경 피고에게 서울 남부초등학교 복합화시설 증축공사를 발주도급하였고, 피고는 2013. 5. 28. 위와 같이 도급받은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동보산업건설(이하 ‘동보건설’이라 한다

)에게 대금 1,230,0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동보건설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이후 동보건설이 수행한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의 기성대금은 적어도 454,884,000원이다. 2) 원고는 2013. 8. 2. 동보건설에 대한 자재대금 채권 151,057,911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동보건설’, 제3채무자를 ‘피고’, 피압류채권을 ‘동보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하는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같은 달 16. 원고의 가압류신청을 인용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단70917,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같은 달 21. 피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되었다.

3) 이후 원고는 동보건설을 상대로 자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3. 11. 29. ‘동보건설은 원고에게 139,213,1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5244 . 이에 원고는 집행력 있는 위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2014. 1. 3. 기존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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