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폭력 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22:55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길을 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E(26 세) 와 그 친구들에게 “ 씨 발 놈들 아. 길을 비켜 라 ”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와 일행이 피고인에게 길을 비켜 주며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행을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와 일행에게 “ 술을 한잔 사 달라” 고 요구하자 피해자와 일행이 피고인에게 술을 한잔 따라 주며 돌아 가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행에게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와 일행이 허위로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자 화가 나 핸드백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6cm , 총길이 28cm ) 1 자루를 꺼내
어 피해자의 얼굴에 찌를 듯이 들이 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수사), 각 사진
1.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 피고인은 과도를 탁자 위에 올려놓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 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를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