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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7 2018고정64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C는 부산 수영구 D 빌라 201호에서 ‘E’ 라는 상호로 무속 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F는 위 D 빌라 501호의 입주민이다.

평소 F를 비롯한 위 D 빌라의 일부 입주민들은 피고인 및 C가 위 장소에서 무속 업을 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들과 마찰을 빚어 왔다.

피고인은 2018. 4. 26. 17:42 경 위 D 빌라 지상 주차장 입구에 자전거를 세워 두고 자전거 위에 걸터앉아 차량 출입을 막고 있으면서, 위 F가 차량을 운전하여 위 주차장에 들어오려고 함에도 비켜 주지 않고, F가 피고인에게 비켜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 밟고 가라, 밀고 가라” 고 하면서 비켜 주지 않는 등 같은 날 17:58 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자전거를 빼라 고 할 때까지 약 16분 동안 위 길을 막아 위 빌라 15 세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탐문수사),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 (D 빌라 301호 탐 문 수사),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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