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7. 19:30경 서울 양천구 신정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등촌로13아길 20에 있는 신정여자상업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19:3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49길 126에 있는 이면도로를 삼성아트빌 아파트 쪽에서 태영방송인 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승용차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C(여, 17세)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우측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수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