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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36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7. 19:30경 서울 양천구 신정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등촌로13아길 20에 있는 신정여자상업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19:3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49길 126에 있는 이면도로를 삼성아트빌 아파트 쪽에서 태영방송인 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승용차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C(여, 17세)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우측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수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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