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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29 2018고단114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9. 26. 23:05 경 원주시 B, 나 동 80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 여, 49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냄비를 피해 자의 머리에 던져 1회 맞추고, 다른 냄비를 피해 자의 머리에 다시 던져 1회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9. 27. 00:50 경 위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원주시 봉 산로 1에 있는 원주 경찰서 D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인 E이 반지 등을 뺄 것을 요구하자 “ 못하겠다, 이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유치장 관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 조서

1. 진료기록, 진단서

1. 현장 사진,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냄비를 머리에 던져 상해를 가했고, 이로 인해 유치장에 수감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범행들을 잇달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인 피해자와 관계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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