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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정30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20: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73세)과 함께 친목회 모임을 갖다가 피고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플라스틱 휴지통을 피고인에게 던져 머리에 맞자 이에 대항하여 감자탕 냄비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등의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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