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3 항 제 3호를 적용할 수 없다.
그런 데 원심은 이를 적용함으로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폭력행위 처벌법 제 2조 제 3 항은 “ 이 법( 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 범, 상습 특수 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 수범, 특수 범의 미 수범, 상습 특수 범의 미 수범을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 2 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위 조문 중 ‘ 다시 제 2 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라는 문구에 관하여 보면, 그 의미를 폭력행위 처벌법 제 2조 제 2 항 본문에서 정하는 ‘2 명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폭력행위 처벌법 제 2조 제 2 항 각 호에서 정한 형법상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위 조문을 해석하여 야만 폭력행위 처벌법 제 3조 제 4 항에서도 위 조항의 각 호에 정해진 형법상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과 균형을 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누범기간 중에 폭력행위 처벌법 제 2조 제 2 항 제 3호에 해당하는 형법상 상해죄(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를 저질렀다.
따라서 원심이 폭력행위 처벌법 제 2조 제 3 항 제 3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한 것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