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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12 2018고합56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B군수 후보자였던 C(당선, 현 B군수)의 딸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른 B군수 후보자였던 D(낙선)이 “C은 결혼을 두 번 해서 군수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유세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을 낙선시키기 위하여 2018. 6. 9. 14:00경 경북 E 소재 재래시장에서 C에 대한 유세차량에 올라가 지원 연설을 하면서, 시장상인 등 선거인들이 있는 가운데 “어제 D 후보께서 우리 아빠가 결혼을 두 번 해서 군수를 하면 안 된다고 유세했다고 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약 4분간 연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D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연설문 진위 확인)

1. 동영상 CD, 고소인을 비난하는 댓글 캡쳐 사진, I 캡쳐 사진, 각 B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을 캡쳐한 사진,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상세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벌금 400만 원: 1명 벌금 300만 원: 2명 벌금 250만 원: 2명 선고유예 2명(선고유예할 형 : 벌금 25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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