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182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19:45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55번길 33에 있는 ‘중앙공원’에서, 피해자가 그 전날 위 공원에서 술을 먹다가 C으로부터 얻어맞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음에도,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술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중한 점, 피고인의 과거 형사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