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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344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을 복역하던 중 2015. 10.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6. 9. 10. 포항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44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 A은 2019. 7. 26. 21:00경 서울 동대문구 외대역동로5길 12-2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C(60세)의 옷에 손을 닦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여 서로 시비가 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 A은 2019. 7. 27. 06:40경 위 공원에서, 피해자 C(60세)로부터 위 1항 기재 폭행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휘둘러 위협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눈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 A은 2019. 7. 27. 06:45경 위 공원에서, 피해자 B(61세)이 위 2항 기재 폭행 현장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를 휘두르고 피해자의 배 부위에 대고 쿡쿡 찔러 위협한 후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덜미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714』 피고인 A은 2019. 7. 26. 22:2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와 F가 운영하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F와 시비가 되어 ‘술을 안 마실 거면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G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대형 선풍기를 발로 차 넘어뜨려 선풍기 날개가 부러지게 하여 교체비용 25,000원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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