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C과 약 2개월 전에 헤어진 자이고,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라이브까페를 운영하면서 C과 약 4개월 전부터 사귀는 자이다.
피해자는 2014. 9. 18. 16:00경 대전 서구 E아파트 305동 1035호 앞에서 C을 기다리던 중, C과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기 좋다."라고 하여,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셨고, C이 대장암 수술을 받고 퇴원하였으니 몸이 회복되면 둘이 만나 좋은 대화를 해라."고 하자, "당신은 뭐냐."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안면부를 10여 대 가격하고, 무릎으로 앞가슴을 2~3회 가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3회 가격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고, 어깨부분을 입으로 깨물고, 목을 팔로 감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및 피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B), 피해부위 사진(수사기록 제1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